●우리 정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)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●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, 해당 보훈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상세 안내문을 참고하여 우리 분관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2025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내용
○(접수기한) < 1차 > ~2025.5.20. 까지, < 2차 > ~2025.6.20. 까지
○(신고서식) [붙임] 참고
나.해외보상금 지급 일정
○(1차) 2025. 6. 13. (금) * 1차 접수건에 한함
○(2차) 2025. 7. 15. (화) * 2차 접수건에 한함
다.해외보상금 지급 확인
○(전신송금 신청자)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,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
○(송금수표 신청자)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,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