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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

작성자
주 발리 분관
작성일
2025-03-13
수정일
2025-03-13
  •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)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 

  •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,  해당 보훈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상세 안내문을 참고하여 우리 분관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-   아        래   - 

  • 가. 2025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내용

  • (접수기한) < 1차 > ~2025.5.20. 까지, < 2차 > ~2025.6.20. 까지

  • (신고서식) [붙임] 참고


  • 나.해외보상금 지급 일정

  • (1차) 2025. 6. 13. (금)  * 1차 접수건에 한함

  • (2차) 2025. 7. 15. (화)  * 2차 접수건에 한함


  • 다.해외보상금 지급 확인

  • (전신송금 신청자)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,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

  • (송금수표 신청자)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,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. 끝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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